아파트나 주택, 상가 등 자산을 매도하였을 때 금전적 수익이 생긴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내가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상황에 따라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는지를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어디에서 확인하는지, 세율을 얼마였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금액 확인하기
홈택스 (https://hometax.go.kr) 접속하셔서, 좌측 바로가기 메뉴에서 [My 홈택스 메뉴] 를 클릭해 주세요.
첫 번째 칸에 신고, 소득 란이 보이실 텐데요. 저는 올 초에 분양권을 판매했습니다. 무 P로 처분해서 양도세가 없어요 ^^ 무피 처분하셔도 양소도득세 신고 하셔야 합니다.
목록 조회하여 신고서 확인하시면, 나의 신고목록이 뜹니다. 납부하실 금액이 있으신 분들도 저렇게 확인 가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