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여 비용을 지불했다면 인건비는 소득에서 제외시켜 절세하는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나 근로자는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하지만, 일용직 노동자나 근로자에게서 노동력을 제공받았다면 인건비 원천세 신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건비를 비용처리 하는 방법과 증빙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처리와 증빙
나의 사업에 필요한 용도의 지출은 비용처리를 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관련하여 인건비를 지불한것도 그에 속합니다. 비용처리를 하기위해서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에서 정식으로 인정하는 영수증을 함께 증빙하면 되는데요. 그 서류를 적격증빙 서류라고 합니다.
*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
1. 세금계산서
2.계산서
3.현금영수증
4.신용카드
5. 지급명세서 가 있습니다.
1~4번까지의 인건비 지출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증빙서류가 준비가 가능한 부분이지만 인적용역이나 프리랜서는 증빙을 하는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럴때는 사업자가 노동제공자에게 지급명세서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는 사업자가 돈을 지불하고, 사업자가 발급하는 영수증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기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https://hometax.go.kr)
2.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원천세] 를 선택하여 주세요.
4. 정기신고 기간이니 (~6/10) [정기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5. 기본정보는 홈택스를 이용하시는 사업자분이라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6. 소득종류를 선택해주세요. 사업자가 아닌 일용직근로자나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7. 인건비를 입력해주세요. 인원수를 입력해주시고 실제 100만원의 인건비를 지불하기로 했었다면 소득세 3.3% 를 제외한 967,0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총 지급금액과 소득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총 인건비 1,000,000 원
총 지급금액 967,000 / 3.3% 소득세 3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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