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전, 월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관리비 항목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내라고 하니 납부는 하지만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전, 월세 계약기간 동안 낸 금액을 계약만료 시에 돌려받을 수 있으니 기억하셨다가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인가요?
장기수선 충당금은 향후 아파트의 수선 계획에 따라 고지되는 금액입니다. 아파트의 도색, 노후화된 시설 보수부터 시작하여 조경 및 아파트의 주요 시설을 교체 및 수리하는데 쓰이는 비용으로 , 10년 뒤, 20년 뒤의 수리금액을 아파트의 소유주에게 미리 부과하여 충당하는 비용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곳의 10년 뒤 시설을 세입자가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집 주인이 내야 하는 금액으로 소유주를 대신하여 아파트 관리비에 부과된 경우 집주인에게 납부한 금액을 정산요청 할 수 있습니다.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및 반환방법
1.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할 때 미리 고지하여 반환받으세요.
2. 전세/월세 계약시 집주인이 변경되어도 권리 및 의무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함께 승계되기 때문에 새 집주인에게 반환요청 하시면 됩니다.
3. 이사완료 후 10년 이내에는 반환받을 수 있으니 , 잊어버렸더라도 추후 10년 안에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납부한 금액을 돌려주지 않을때에 대처방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31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등의 법령으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집주인이 반환을 거절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선 유지비도 받을 수 있나요
장기수선충당금과는 다르게 수선유지비는 현재 내가 거주하고 있는 시점에 드는 수리비 및 비용발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릴 수 있지만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