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가게나 종교단체 기부 시 연말정산 때 기부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오기 되는 경우가 많으나, 수동으로 직접 기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액과 자료증빙을 홈택스에서 직접 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기부금 신청하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에서 기부금 증빙서류 등록하기
1. 홈택스(https://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항목에서 [기부금 조정 명세서] 항목을 선택합니다.
2. 저는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했기 때문에 기부한 내역을 일반기부금_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 (종교단체 외) 40으로 선택했습니다. 종교단체에 기부하신 분들은 아래 41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3. [공제대상 기부금액] 항목과 [해당연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항목에 기부금액을 기입 후 등록해 줍니다.
4. 신고를 끝내면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증빙서류 제출]을 클릭합니다.
5. [세목] - [종합소득세] - [조회하기]를 눌러서 종소세 신고 내역 오른쪽 끝에 [부속서류] - [첨부하기]를 선택합니다.
6. 저는 [민간업체]인 아름다운 가게에 물품 기부하여 아름다운 나눔 (https://share.beautifulstore.org/) 홈페이지에서 기부금신청 증빙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한 기부금 파일을 파일선택하여 첨부하여 등록해 주세요.
[종교단체] 에 기부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는 기부금은 증빙서류가 필요 없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설립허가증과 기부금 내역을 사진으로 찍어 파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잘 따라하셔서 누락되는 자료 없이 기부금 공제 받으셔서 기부금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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