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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의 종합소득세 셀프로 신고하기

by 딸기오리 2023. 5. 3.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들은 개인적으로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작성을 해주어야 합니다. 세금 신고는 마냥 어렵게 느껴지지만, 요즘엔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빠지는 항목 없이 꼼꼼히 작성하셔서 실수 없이 종소세 신고를 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손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홈택스(https://hometax.go.kr)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홈택스]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항목을 선택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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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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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된 항목은 모두 작성해 주세요.

 

 

세액공제 명세 항목

 

근무지별 소득명세 / 인적공제 명세 

 

근무지가 여러 곳일 경우 입력/수정하기 버튼에서 근무지를 추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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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근무처가 한 곳이라 그냥 진행되지만, 일을 했던 곳이 여러 곳이라면 [근무처별 소득명세자료]를 클릭하여 불러오기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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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에 부모님이나 자녀를 추가하고 싶다면, 주민등록번호와 인정공제항목을 선택하여 등록해 주세요. 저는 1인 가구라 추가 없이 진행됩니다. [등록하기][입력완료] 버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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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및 특별 공제 명세

 

건강보험료 / 주택임차차입금 항목에서도 자료를 불러와주세요. 저는 건강보험료만 해당되어 그 부분만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똑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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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의 정산을 2023년에 하고 있으니까 전년도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전체선택 후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시면 금액이 산출되는데, 계산하기 및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자동으로 기입됩니다만, 고용보험료는 직접 조회 후 작성하셔야 합니다. 고용 · 산재보험 토털서비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하며,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고 따라 하셔도 됩니다.^^

 

 

종소세 신고시 고용보험료 납부금액 조회 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회하여 입력해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고용보험료입니다. 아직 홈택스에는 연계되어있지 않아 근로복지공단 고용 ·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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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소득공제

 

해당하는 항목의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을 불러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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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연금계좌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항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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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조정 명세서] 항목에서는 기부금은 유형을 선택하여, 기부연도 및 기부금액을 확인하여 작성해 주시고, 기부금 관련 증명서류를 신고가 끝나면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부금 증빙서류를 등록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 증빙서류 등록방법

아름다운 가게나 민간업체에 기부 시 연말정산 때 기부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오기 되는 경우가 많으나, 수동으로 직접 기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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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입력하면 완료

 

환급받을 계좌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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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및 계좌번호를 입력하시면 제출이 완료됩니다. 제출완료 후 기부금 증명서류를 첨부하는 것 잊지 마시고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해봄으로 내가 낸 세액과 세액감면이 어떤 항목에서 이루어지는지, 공제율이 얼마나 되는지 잘 따져서 전략적으로 소비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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