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부금영수증연말정산1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 증빙서류 등록방법 (민간기업,종교) 아름다운 가게나 종교단체 기부 시 연말정산 때 기부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오기 되는 경우가 많으나, 수동으로 직접 기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액과 자료증빙을 홈택스에서 직접 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기부금 신청하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에서 기부금 증빙서류 등록하기 1. 홈택스(https://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항목에서 [기부금 조정 명세서] 항목을 선택합니다. 2. 저는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했기 때문에 기부한 내역을 일반기부금_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 (종교단체 외) 40으로 선택했습니다. 종교단체에 기부하신 분들은 아래 41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3. [공제대상 기부금액].. 2023. 5. 3. 이전 1 다음 반응형